○ 신청기간 : 2025. 12. 19.(금) ~ 2026. 1. 12.(월), 09시~18시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(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○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, 읍·면·동사무소
우편접수처: 제주시 문연로 30(연동) 제주도청 2청사 본관 3층 물정책과, 문의전화: 064-710-6343
○ 제출서류
-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.
-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(위치도) 1부.
- 설치 예정지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(토지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 1부.
- 집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설치도면, 지적도에 표기 가능함).
※ 신청일 기준, 집수시설이 없는 경우, 공사계약서(3월말까지 준공 명시) 사본 1부.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.
- 해당자 기타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, 국가유공자 등) 1부.
※ 신청기한 내에 구비서류 일부 누락 시에는 감점처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