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(농작업안전관리자) 채용공고
작성자
서귀포농업기술센터
작성일
2026-05-15 09:14:33
조회수
71

서귀포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(농작업 안전관리자) 채용 공고

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2026년 5월 15일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채용 개요
○ 신분 : 기간제근로자 (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)
○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: 농작업 안전관리자(농작업 안전컨설팅 등) 4개월(6월~9월) 1명

근로조건 및 대우
○ 근로시간 및 보수: 주 5일 / 1일 8시간(09:00~18:00) 주휴일: 일요일 / 2,861,000원 * 월급액은 ‘2026년 농촌진흥청 고객지원기간제(기술위원)’ 기준 적용
○ 후생복지: 4대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, 관·내외 출장비 등 별도 지급,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 부여
○ 근무장소: 서귀포농업기술센터
○ 기타사항
• 「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」 등 관련 규정에 준하여 따름
※ 수습제도: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
※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응시 자격
○ 응시연령: 채용공고일 현제 만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(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 우선 고용 해당 직종인 경우 만50세 또는 만 55세 이상자 우대조건 추가 가능)
○ 거주요건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
○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(겸직 불가)
○ 응시 결격사유 등 : 응시접수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, 관련 법령상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