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❍ 귀하께서 질의(요청)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.
❍ 올해 처음 카라향 출하하시는 농가에서 문의하신 상품과 크기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24년 10월 2일 개정되면서 만감류 무게 기준이 삭제되어 과실 무게나 횡경에 따른 별도의 최저 크기 제한이 없으며, 당도 11.5°Bx, 산함량 1.1%이하의 상품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다만 병해충 피해, 부패, 외관상 결점 등 다른 품질요건도 충족해야 하며, 실제 농협이나 유통업체 출하 시에는 해당 출하처의 자체 선별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근거: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 4항 및 별표 3(2024. 10. 2. 개정)
❍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신기술보급팀(760-7761~4)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
❍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애로사항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