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공고-2025-3556호
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(농업기술센터)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“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”을 추진하고 있는 바,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(단체) 및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□ 건 명: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
□ 공고사업명: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시범 등 48사업
□ 신청기간: 2026년 1월 2일 부터 1월 30일 까지
□ 신청자격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단체) 및 법인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 등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(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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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” 제3조 및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” 제7조에 정한 단체와 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”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|
□ 신청방법
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(법인)은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
※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신청 가능
※ 미래농업육성과, 기술지원조정과,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사업은 소재지 상관없이 해당기관 직접 방문 신청 접수
- 원본서류를 동봉한 시범사업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(접수마감일 소인 포함)
-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,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 함(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)
※ 시범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(붙임 참고): 사업별 추가 서류는 사업별 담당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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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접수 및 문의처 > ❍ 미래농업육성과: 064)760-7331~7332 - 주소: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, 2층 미래농업육성과 - 대표 이메일: uci937@korea.kr
❍ 기술지원조정과: 064)760-7521~7524 - 주소: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, 1층 기술지원조정과 - 대표 이메일: wnsgh9024@korea.kr
❍ 제주농업기술센터: 064)713-5959
- 주소: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- 대표 이메일: m930102r@korea.kr
❍ 서귀포농업기술센터: 064)733-5959
- 주소: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- 대표 이메일: meon86@korea.kr
❍ 동부농업기술센터: 064)760-7666
- 주소: 제주시 구좌읍 충렬로 166 - 대표 이메일: wldn782@korea.kr
❍ 서부농업기술센터: 064)760-7940
- 주소: 제주시 한림읍 월림 7길 90 - 대표 이메일: hyojin6781@korea.kr
❍ 축산생명연구원: 064)710-7971~7974 - 주소: 제주시 신비마을길 13 - 대표 이메일: sjy0728@korea.kr ※ 이메일을 통해 제출시 반드시 제출 확인 필요(각부서 담당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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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신청서류 > ❍ 기본서류 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농지대장(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), 지방세납세증명서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❍ 추가서류 -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(신기술보급사업) *별표9 - 소득금액증명원,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 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-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 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 등) ※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. 여기서,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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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업대상 제외자 > ❍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(단,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) ❍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(단,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) ❍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(시범사업자 통지)이후 포기하거나,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(배우자 포함). ❍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시범사업 신청자 기준) - 농협 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-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❍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※ 단,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❍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❍ 감귤분야사업: 신규 조성 감귤원 (다만,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) |
□ 대상자 선정 기준
❍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❍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, 영농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
-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❍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
-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(단,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)
❍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
❍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, 선정기준 이행
❍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
❍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(신기술보급사업)의 경우 현지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