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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오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,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허가를 득한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
도내 처리업체로는 제주시 유성화학(064-782-8937)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
폐기물(페유 등 포함) 관련 소관부서는 제주시청 생활환경과(064-728-3172),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(064-760-2944)이므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.
농약 분무기, 관리기 등 여러 농기구를 점검, 관리를 하는 경우 엔진오일이나, 기어 오일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게 됩니다.
이때 당연히 폐오일이 발생하게 되는데. 이런 경우 폐 오일은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??